1.합자(合資)파트너와의 합자의향서 체결
-합자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2. 항목건의서 비준
-합자기업인 경우는 행정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계획위원회 또는 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자기업인 경우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지역이 개발구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기업명의 예비등록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업명칭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비준
-담당기관 : 독자기업인 경우는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 합자기업인 경우는 투자항목에 따라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로 구분된다.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류이다.
5.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심사와 비준
-담당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제출서류
(1)합자회사인 경우
① 합자/합작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영회사 설립 신청서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 합영회사 계약 및 정관
④ 합영회사 법인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합영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⑦ 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의 재직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 시 첨부하였던 서류
(2)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인대표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후<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한다.
6. 공상행정관리국에 법인등기, 영업허가증 취득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집조>(영업허가증)를 취득해야 한다..
7. 외환관리국 등록, 외환계좌개설
-담당기관 : 국가외환관리국의 해당지역 분국
8. 세관등록
-담당기관 : 소재지 관할 세관
-관할세관은 심사를 거친 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 자체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한다.
9. 세무등록
-담당기관 :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10. 재정등록
-담당기관 : 관할재정기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외상투자기업재정등록증>이 발급된다.
11. 통계등기
-담당기관 : 관할 통계국
-통계등록절차를 통해 각종 정무부서에 법인설립 내용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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