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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월병과 과일 발급으로 국경절 잔업수당을 대체하려는 어이없는 기업단위

직원채용 사업단위 ( 개인 기업/회사 , 국가 단위/업체를 불문 ) 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였으면 월급을 주어야하는것이고, 개인은 일을 하였으면 보상을 받아야하는게 인류사회의 취업과 취직 고용과 피고용의 기본원칙인걸로 알고있다.

휴가일 잔업수당은 기존의 월급 기초에서 잔업일자에 의하여 일정한 비례에 200% 심지어 300%까지 잔업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여 있음에도 불문하고 일부 사업단위들에서는 명절 선물박스로 직원들의 잔업수당을 대체하려는 어이없는 행각이 일전 모 혼례의식회사의 직원 왕녀사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개되였다.

현찰로 직원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일상에 보탬이 되게 경제적도움을 주어야 하지 그냥 과일과 명절선물로 잔업수당을 대체하려는 회사의 의도는 직원들에게 과연 잔업수당의 액수만큼 아이템을 주고있는건지 아니면 싸구려로 고액의 잔업수당을 에때워넘기려고 하는건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또 선물보다는 현찰이 수요되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도 많이 차이가 나는것이다. 잔업수당을 제대로 주어 직원들이 사고싶은 물건을 사게하는것이 진짜로 직원을 생각하고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회사입장이라고 믿고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자.

( 이상 올린이 입장 )



지나간 8일동안의 긴휴가기간 수많은 근무자들은 여전히 휴식하지 않고 수고스럽게 일터에서 일해왔다. 휴가 잔업을 하였으면 잔업수당을 발급하여야하는것이 응당한 일이지만 10월 9일 오전 상수현 레드장미혼례의식회사의 직원 왕녀사는 회사에서 월병과 과일로 잔업수당을 대체하련다는 원인으로 법원에 신고하였다.

왕녀사는 금년 10월 1일 ~ 4일 나흘동안 회사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 그녀가 잔업해줄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10월 4일 오후 그녀의 잔업이 끝나자 회사에서 4갑의 월병과 2상자의 과일 및 1상자의 포도를 발급받았다. 당시, 회사담당자는 왕녀사와 기타 4명의 잔업직원들에게 이 물품들은 그들의 잔업 " 장려 " 라고 하였고 명절이 지난후 업무가 한가한 날에는 그들에게 휴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0월 9일 오전, 기자가 전화를 걸어 상세정황을 요해한데 의하면 회사담당자 마봉은 매년의 국경절 휴가기간은 모두 그들의 장사고봉기이고 회사에서는 자연히 직원들에게 잔업요구를 제기할것이고 명절이 지나가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륜번으로 휴가를 주는것으로 잔업직원에대한 " 보상 " 을 한다는것을 알게되였다.

기자가 잔업수당은 얼마정도 주었는가 하는 질문에 마봉은 : " 한명의 직원이 4일동안의 잔업수당은 120원이고, 내가 잔업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과일과 월병 전부의 가격은 150원고 이미 잔업수당을 초월한것 " 이라고 답변하였다.

10월 9일 오후 상수현 로동부문의 모 업무자는 기자의 취재를 받을때 < 로동법 > 과 < 월급지불잔행규정 > 에 의하면 기업이거나 사업단위에서 직원들에게 법정휴가일 잔업을 요구할경우, 응당 월급의 3배이상의 잔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하고, 휴식일에 잔업을 하고 정상휴식을 보충받지 못하였을경우에는 2배이상의 잔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업무자는 금년의 10월 1일 , 2일, 3일 과 6일의 잔업수당은 3배이상의 표준으로 법적 규정이 있고 10월 4일, 5일, 7일, 8일의 잔업수당은 2배이상의 표준으로 규정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 5. 1 " 절 7일 휴가를 예로 들경우 한 기업에서 규정한 잔업은 월급 2000원을 표준으로 할경우 직원의 일 잔업비용은 : 2000(원)÷21.75(원)=91.95(원)이다. " 5. 1 " 절은 7일동안의 휴가를 받을수있으나 법정 휴가일은 3일( 5월 1일 , 5월 2일 , 5월 3일) 이고 기타 4일은 일반휴식일이므로 보충휴식일을 향수하지 못할경우 표준월급의 200%로 계산을 하여야한다. 한명의 직원이 7일동안 전부 잔업을 하였을경우 그 잔업수당 총금액은  91.95(원)×300%×3(원)+91.95(원)×200%×4(일)이다. 잔업수당의 구체금액제정은 기존월급본신이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국가통계국의 < 월급총액구성규정 > 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상세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일부 사업단위에서 명절아이템으로 잔업수당을 대체하는 현상에 관하여 상수현로동부문의 업무자는 명절기간 선물박스를 발급하는것은 복리성행위에속하고 로동자에게 액외의 작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잔업수당은 로동자가 휴가기간의 " 희생 " 으로 바꾸어온 " 보상금 " 이라고 강조하였다. 상술 자료로 보다싶이 잔업수당과 명절선물은 두가지 개념의 사물이고 서로 대체할수 없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위에서 로동자에게 잔업을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 월급을 발급하지 않았을경우 로동자는 로동감찰부문에 신고를 할수있는 동시에 잔업수당요구시에는 휴가기간의 잔업 증거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로동법신고기간이 절때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않된다고 전문가들은 명시하여 주었다.




출처: 큐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