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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5명의 장애소녀를 강간 위설한 학교경비원 ! 사형집행유예 !

여자를 강간하는것은 극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강간죄에 걸리며 더욱 한심한것은 지력장애 여자를 강간하는 변태인간이 존재한다는것입니다.

일전, 모 지역에서 학교당직서는 기회를 이용하여 교내여학생들에게 위설과 강간죄를 감행한 악렬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자 본신은 이미 신체장애로 인하여 여러가지 압력과 비관적인 정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이상 마음상의 상처를 가해주는 범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악렬한 행위를 감행하였을까요?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학교에서 경비원 및 음악대과교원직을 맡고있는 동안 선은현영병특수교육학교직원 유련금은 교내에서 여러번 5명의 장애여자애를 강간, 위설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였습니다. 당일 오후, 은시주중급인민법원은 유런금의 강간 강제위설 부녀 , 아동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유련금은 강간죄, 강제 위설부녀죄, 위설아동죄 등 여러 죄증의 병합으로 사형에 처하였고 유예집행2년을 받았으며 종신정치권리 박탈처벌을 받았습니다.

장애자 여자애는 갑자기 학교에 돌아가기 싫어했습니다.

진홰장 (필명) 일가는 기존에 선은현농촌에 살고있었고 슬하에 아들하나 딸하나를 두었습니다. 금년 19세의 딸 진유(필명) 는 선천성간질병에 걸렸고 " 표달능력이 차하며 농촌에 있을때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승학하는데 6년이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 라고 진홰장은 딸이 지력장애가 있고 고향에서 친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 진홰장은 다른사람의 소개로 현성에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2004년 집식구들은 현성에 이사와서 거주하였습니다. " 2005년 9월 우리는 진유를 선은현영병특수교육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고 딸은 학교에서 친구를 찾을수 있어 상태가 고향에 있을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 라며 진홰장은 딸애의 상태에 아주 좋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들어 줄곧 학교다니기를 즐겨했던 딸이 갑자기 두번이나 집에 돌아온후 학교에 가기 싫어했으며 이런 이상한 증상은 진홰장의 의심과 주의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 우리는 그냥 억지로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 라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금년 4월 특수학교 경비원이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소문이 신은현에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진홰장은 딸의 상황을 근심하였고 일련의 이상한 증상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뒤, 진홰장은 경찰측에서 걸어온 딸의 정황요해 전화를 받았지만 경찰들은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하지않아 량주의 근심을 자아냈습니다. " 5.1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딸을 집에 데려온 부부는 바로 딸과 단독적인 담화를 하였고 진홰장안해가 딸과 요해하는 과정에서 " 대문을 보는 아저씨가 저의 바지를 벗겼고... 구체적으로 몇번 하였는지는 저도 기억 않나요... " 하는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튿날, 진홰장부부는 딸을 데리고 부근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였고 딸의 처녀막이 인위적으로 파렬되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여러명의 소녀를 강간 위설하였습니다.

유련금, 금년 51세, 하북성복성현에서 태여났고 , 한족이며 고중문화이고 체포되기전 선은현영병특수교육학교의 합동공인이며 선은특수학교 교장의 남편이며 퇴직한후 특수학교 경비원및 음악대과 교원직무를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오전 10시경, 선은현공안국형사경찰대대에서는 신고를 받고 본현 특수학교의 여학생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안기관에서는 바로 전문소조를 성립하고 사건에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전개하였습니다. 4월 24일 공안기관에서는 장애학생을 강간 , 위설한 범죄혐의자 유련금에 대하여 형사구류를 하엿습니다. 동년 5월6일, 선은현 인민검찰원에서는 범죄혐의자의 강간죄, 위설아동죄 를 근거로 체포를 비준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선은현검찰원에서는 선은현 인민법원에 본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호북성 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인민검찰원에의 고소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유련금은 선은현영병특수교육학교경비원및 음악대과교원의 특수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교내에서 여러번이나 장애자 여학생 요모(1995년 10월28일 출생, 롱아인) , 양모 (지력장애인 ), 장모 (1995년3월11일 출생 롱아인), 진모 (맹인 ), 들에게 여러번이나 강제위설 및 강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경비원 일심판결에서 사형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하면 유련금이 선은특수학교경비원과 음악대과교원직을 맡고있는 기간 교원의 특수신분으로 학교에서 당직을 맡고있는 시기를 이용하고 학생들의 겁나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심리약점을 틀어쥐고 학교내에서 여러번이나 장애자여학생 요모, 양모, 장모, 진모에게 강제위설 및 강간죄를 범하였으며 그중 강모, 장모의 사실근거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중 피해인 요모, 장모는 14세미만의 미성년이였습니다.

유련금의 범죄사정이 특별히 악렬하고 범죄후과가 엄중하며 사회위해성이 극히 크고, 법에따라 엄격한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유련금은 강간죄로 사형에 판결하였고 유예집행 2년을 집행하였으며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였고 강제적으로 위설부녀죄로 유기징역 1년, 아동위설죄로 유기도형 2년에 판결되고 사형을 집행하며 유예집행 2년을 하고 종신정치권리박탈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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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현영병특수교육학교

본교는 원신은특교이고, 1997년 CCTV와 사회각계의 원조를 받아 " 선은영병특수교육학교 " 로 이름을 고쳤고 현재 교원20명, 망인, 롱아인, 지력약화등 3개유형의 학생 84명을 소유하고있습니다.교장 담조봉은 " 제5기호북성10대여걸 " 과 " 38홍기수표병 "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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