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이야기

강아지를 물속에 넣고 학대하여 살해한 남자

공격의향을 띄지않은 일반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하는것은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고, 법률에는 상응한 규정이 없으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 모 지역에서는 강아지를 물속에 넣고 각종수단으로 죽게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강아지의 생명도 목숨인것만큼 아끼지 못할지언정 학대하여 죽인다는것은 참으로 만물의생령으로서의 인류가 취할 행위가아니라고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강아지의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을 잃어버리고, 잘곳도 없이 류랑생활을 하는것만 해도 서글픈일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생죽음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한 일이겠어요? 과학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어느날 강아지가 지구의 주인이 되여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살해한다면 과연 그때가서 누굴 탓할건가요?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백운구 3원리 대도요화중거리에 살고있는 등선생은 전일 극히 잔인한 한장면을 목격했다며 : " 한명의 환경미화원차림을 한 남자가 쓰레기를 건지는 대나무 장대로 강아지를 강중앙으로 내몰았을뿐만 아니라, 여러번 중복적인 던지기 조작으로 강아지를 물속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 라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건을 요해한 시민들은 모두 분노정서에 남자를 " 인정머리가 없다 " 고 질책하였고 일부 시민들은 " 류랑강아지는 마음대로 죽여도 괞잖은가? " 하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기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광주시의 류랑강아지관리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없으며 변호사도 목전 국내에서는 동물학대의 표준과 주체에 대하여 상세한 규범을 세우지 않았고 강아지를 학대한 본인에대하여 마땅한 징벌도 안길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는 대나무장대로 강아지를 학대하여 살해하였습니다.

등선생은 전일오전 9시경 베란다에서 한명의 환경미화원차림을 한 남자가 강중앙에서 한마리 강아지를 학대하는것을 발견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주위에서 보고있었다고 하였고 강아지학대자는 자주 부근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일군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등선생은 " 그는 대나무 장대로 강아지를 강중앙으로 몰고간다음 부단히 강아지를 공중에 올리띄우고 다시 물에 내리박히게 쳤으며 심지어 강아지를 강바닥에 내리눌러 죽게한다음 그 시체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 라고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고 전체 과정에서 주위의 시민들은 누구하나 나서서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 강아지는 아주 작은 애완견이고 털모양이 아주 예뻤습니다. " 등선생은 이 강아지는 방금 포기당한것이고 다른사람이 잃어버렸을수도 있으며 강아지는 목에 신분간판이 없었고 강아지가 죽을때까지 누구도 입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너무 잔인해요! 애초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면 그렇게 학대까지 하지는 말아야 하는것이 나닌가요?" 등선생은 분노에 겨워 기자에게 반문하였고 이 강아지에 대하여 이렇게 잔인한 수단을 사용한 원인에 대하여 이해할수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목전, 남자의 진실신분에 대하여서 기자는 광주시환경미화부문과 증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아지 생명도 생명인것만큼 강아지를 학대하는것은 무도덕한 행위입니다.

당일 오후 기자는 주위의 여러 시민을 랜덤인터뷰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강아지학대행위에대하여 강렬한 항의를 제출하였습니다.시민 미스황은 : " 참말로 잔혹해요, 강아지 생명은 목숨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아서야 되겠어요? " 라고 하였고 미스터류는 :" 우리는 강아지 생명을 박탈할 권력이 없어요, 이는 무도덕 행위입니다. "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 고중생 혁학생은 :" 그 강아지가 <환경미화인원>을 물어놓지는 않았을가요? " 라고 질문했고 상하에 살고있는 증선생은 :" 현재 거리에는 수많은 류랑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구역내에도 그 수량이 늘어나고있음으로 관련부문에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라고 관련부문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법률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강아지학대자를 처단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주영평은 희귀동물외 목전 우리나라는 국가법에 일반동물 ( 예: 강아지 ) 을 보호할데관한 법규/법률이 없고 사건중의 강아지가 신분표시 간판이 없어서 더욱더 개학대장본인을 처단할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 류랑강아지는 개간판이 없어 그 수속을 확정할수가 없습니다. " 라고 덧붙엿습니다.

" 전체 사건으로 볼때 학대자는 강아지를 물에 잠구어 죽였으며 그 과정이 엄중하나 법률상의 공백은 관련부문에서 학대자를 징벌할 의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 주영평은 강아지를 사양할데 관한 조례는 규정되여 있으나 강아지를 학대하는 표준에대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 지방법률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징벌을 줄수 없으므로 국가의 관련부문에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률을 만들어줄것을 신청할수밖에 없습니다. "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연변88투데이    연변88닷컴    연변88채팅    연변88플래시게임    연변88미니홈    연변88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