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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올림픽

中 정부 "베이징올림픽 인터넷 무단 중계시 엄벌"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방송중계와 관련해 인터넷 무단 중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 판권국, 산업정보부는 합동으로 ‘2008년 인터넷 무단 중계 및 판권침해에 관한 실시방안’ 간담회를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방송중계 판권침해를 막고 중계방송 질서 확립과 중계 방송사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 인터넷 환경의 정화와 판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무단 중계방송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통지문은 “올림픽 헌장과 중국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체결한 유관 협의서, 저작권법, 올림픽표지 보호조례 등에 근거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제할 것”이며 “이 법안은 6월12일부터 장애인올림픽 기간인 10월15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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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의 경기 중계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중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무단으로 중계될 경우 중계권을 매입한 방송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먼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대형 사이트에서 방송되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게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조사를 실시해 침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것이며 중대 사안을 신고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