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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14세 초중2학년 여학생이 길가에서 아기 출산

길가에서 아이를 낳다? 예전의 혁명년대시기의 이야기를 방불케 하는 사건이지만 확실히 현실생활에서 발생하였고, 그 산모가 14살이였다는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사건입니다.

정확한 성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 장기간 혼자두어 고독과 외로움으로 동년배 남자를 사귀게 하였고, 또 청춘시절의 호기심으로 " 스캔들 " 을 조성한 사건은 부모님들의 무책임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이들의 조기교육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성을 전사회에 공시하여 주고있습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당일, 정주시 한명의 아침단련중인 로인이 인행도에서 신생아한명을 주었고 로인은 자신의 티를 벗어 아기를 잘 감싸안고 아직 피기가 사라지지 않은 아기를 시장 거리순찰방실에 호송하여왔습니다. 순방대원들은 아기를 주은곳으로 달려가 피자국을 따라 50미터 밖의 주택구까지 추적하였고 아기의 어머니를 찾았지만 산모가 14세밖에 않된다는 사실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침단련을 하던 로인은 출생남자아기를 주었습니다.

당일 새벽 5시10분, 정주시 동박로 와 시장 거리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20미터되는 인행도로위에는 아직도 피자욱이 남아있었습니다. 건설로 판사처 순방대원 장운통과 소지동은 헐떡거리면서 달려와 현장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0분전 한명의 아침단련 로인은 여기에서 한명의 출생아를 발견하였습니다. 로인은 재빨리 티를 벗어 아이를 잘 감싸안았고 시장거리순찰방실로 호송해왔습니다. 로인은 곁눈으로 피뜩 한 여자애가 길가에 앉아있는것을 본적이있고 사람이 다가가자 여자애는 당황해하며 달아났다고 하였습니다. 로인은 아기를 순찰방실에 놓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출생아는 남자애였고 탯줄이 아직처리되지 않았음으로 순방대원들은 응급전화를 쳐 정주시 제4인민병원으로 아기를 보냈습니다.

피발자국으로 14살 산모를 찾았습니다.

정주시 건설로 파출소민경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자욱을 따라 생겨난 피 발자국을 추적하였습니다.

피발자국을 따라 민경들은 부근의 주택구를 찾았고 한채의 아빠트 지하실에서 피와 태반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아기를 발견한 위치로부터 500미터 거리밖이였습니다. 피흔적은 건물의 5층의 한 집문앞까지 연장되였습니다.

20여분후 한명의 할머니는 물통을 들고나와 피흔적을 닦기 시작하였고 120은 침대에 누워있는 산모를 병원으로 호송하였습니다.

경찰측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는 금년에 14살이고 초중2학년생이며 부모들은 모두 집과 떨어져있는 공장에서 출근하기때문에 여자애가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는것을 느낀 여자애는 집문을 나서 친척을 찾는 도중 길가에서 아이를 낳은것으로 추측되고 통증과 공포속에 혼자 집으로 도망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탯줄을 어떻게 끊었는지는 요해하지 못하였고 여자애의 부모님들은 아주 화가 났고 이 일을 스캔들로 여겨 승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경들의 사상공작을 통하여 끝내는 출생아를 부양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남자측은 응당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인민병원 부산과 의원들의 소개에 따르면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행위는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는 위험한 행위로서 이런 상황에서 때맞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출혈등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며 상처도 부산과염증에 감염될수 있고, 여자애체내에 태반이 남겨져있을경우 자궁의물로 변질되여 불임증이거나 더욱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 임신 , 해산 행위는 성인밈병원의 부산과 인원도 보기 드물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기자는 정대2부속병원 등병원에 연락하여 보았으나 역시 보기드문 현상이라고 동일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천지권 변호사사무소 정주분소의 장소춘변호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여자애와 성관계가 발생하였을경우 여자애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남자측에서는 강간죄를 범하게 되는것이고 형사책임을 추구하여야하며 의료비용, 부양비용, 여자애의 정신손해비용등 일련의 관련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남자도 18세이하일 경우 법률은 그 질에 따라 가벼운쪽으로 처벌하나 여전히 강간죄에 속한다고 하였고 관련 의료비용, 부양비용등 모든 비용을 남자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자애가 만 14세이고 그 동년배와 연애관계를 확립하였을경우 연애기간 임신하여 출산한경우 강간죄로 판정하는가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결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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