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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13세 소녀를 강간한 광동 한명의 죄범은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화교육정도가 박약한 농촌에서는 수많은 엽기적인 안건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안건들의 피해인 년령도 점차적으로 어린 추세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일전, 모 지역에서 13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범인은 사형판결을 받았고 또 다른 한건의 6세 남자애를 살해한 범인도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판결은 극형으로서 지금 기타 나라들에서는 이미 취소한 법률중의 하나이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 범죄사건의 엄중성에 의하여 사형판결을 주고있습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안건을 요해하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광동소관시 중급법원은 최고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16일 아동을침해한 2명의 범인에게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형판결을 한 두명의 죄범은 분별로 13세소녀를 강간하고 죽여버린 범인 주관위와 도박빚의 원인으로 6살 남자애를 랍치및 살해한 범인 오국경입니다.

2007년 7월8일, 소관시 옹원현 신강진당심촌 13세 소녀 주모는 남동생을 찾으러 사촌오빠 주관위집에 놀러갔습니다. 죄범 주관위는 사촌여동생을 보자 간음할 나쁜 마음을 먹고 가무를 도와달라는 핑게를 대고 주모를 잡화물 방에 들어오게 한다음 주모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주먹으로 주모를 침대에 때려눕힌후 손으로 억누르고 주모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주모가 반항하면서 주관위의 가슴과 목등 부분에 상처를 남겼으나 주모는 계속 전력하여 주모의 목을 내리눌렀고 주모가 혼미하게 되자 강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증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관위는 투명 테이프로 주모의 입과 코를 막고, 플라스틱 바줄로 목을 조여 질식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후 주관위는 시체를 침대밑에 놓아두었고 그다음날 새벽 1시경에 주모의 시체를 자기집 부근의 화장실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2007년 6월에 발생한것으로서 소관시 구강구 로화옥촌의 옹원현 농민 오국경은 도박의 빚을 갚기 위하여 동일촌에 전세를 맡고있는 호남인 종모의 6세 아들 종가를 랍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달 27일 오후 4시경, 오국경은 자기아들이 피해자 종가와 로화옥촌의 잡화점앞에서 노는것을 보고 새초롱을 돌려준다는 핑게로 아들과 종가를 잡화점에서 멀리하게 한다음 모터로 두사람을 범동으로부터 8킬로미터 떨어진 산곁에 데리고 갔으며 아들더러 얼음과자를 사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종가를 편벽한 산동네에 얼려가 랍치를 실행하려 할때 종가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오국경은 다른사람이 볼까봐 두손으로 종가의 목을 조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소관시 중급법원에서는 상술 두안건을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렸고 분별로 주관외와 오국경에게 사형을 선포하였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였습니다. 두 범인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동성 고급법원의 최종재판에 의거하여 두사람의 상속이 박탈을 당하였고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며 최고법원의 허가도 맡았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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