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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中 - 절강진운에서 유독고체페물의 노출사고로 현재 26명 피해자가 병원에서 관찰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이 공공장소에서 노출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체는 일종 범죄라고 봅니다. 고의적이건, 의외의 사고이건 노출되였다는 자체가 인민들의 생명을 념두에 두지 않고, 운송과정이거나 구체적인 조작과정에서 소홀히 한 작업태도를 반영하였기에 일정한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유독물질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운송을 한다거나 그런 장소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는것은 관련부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아낼수 있고, 역시 법률의 수단으로 관련부문에게 엄격한 처벌을 주어 기타 관련 부문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매개 행위를 하기전에 이렇게 하면 어떤 후과가 생길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좋은결과와 나쁜결과의 비례를 파악해가면서 일을 처사한다면 인민들의 무고한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절강성위생청응급사무실 주임 엄득화의 소개에 따르면, 21일오후 방금접수한 지방위생국으로부터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절강성려수시 금운현에서 발생한 유독고체페물노출사고의 피해자는 총 38명이고 이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고 하엿습니다.

사고 발생후 , 려수시인민병원의 전문가는 이미 제일 빠른 시간내에 금운현인민병원에 도착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에 따르면 이 38명은 전부다 급성본중독에 걸렸고, 다행스러운것은 그 증상이 엄중하지 않다는것이며, 현지병원의 적극적인 치료로, 이미 12명환자가 출원하였고, 26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병원에서 관찰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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