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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中 - 국기가 인쇄된 비키니가 수립방에 출현하여 오성붉은기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국기는 그 국기 자체뿐만이 아닌 국기상의 도안도 국기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여 있습니다.

축구시합시 얼굴에 새겨지는 국기도안외에 국기도안이 다른 이벤트나 개인적인 상업용도에 사용된다는것은 한가지 위법행위라고 보고있습니다.

나라의 이미지와 인민들의 신념 등등을 상징하는 중국국기는 미국국기와 다르게 팬티디자인이거나 ,속옷, 수영복 이런 패션류에 인쇄된다면 엄숙한 국기의 이미지에 대한 흐리움 행위이고 국가와 인민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전, 모 이벤트 활동에서 국기도안이 인쇄된 비키니가 출현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 호사컵 " 제6계 중국수영복디자인 시합 총결전이 일전 국가수영센터 " 수립방 " 에서 페막을 가져왔고 동화대학위단의 작품 < 수먹어오 > 가 23명의 결승전출선선수들의 창의력디자인과 개성재단기술을 집중한 작품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금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국기비키니쇼가 " 수립방 " 내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이런 국기비키니의 수영복패션쇼는 국기의 이미지를 흐리는 한차례 쇼가 아닐까요? 인민의 질책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18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국기및그도안은 로고와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개인적인 상사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제19조례중에도도 명백하게 공공장소에서도 고의적으로 태워버리거나, 회손, 낙서, 오염, 밟기등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국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여서는 않된다고 하였고 규정을 어길경우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추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규정을 어겼을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규정에의하여 담당자는 공안기관에 15일이하의 구류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

찬성측:

별로 상관없다 세부적으로 < 국기법 > 의 규정을 보면, 제18조례의 규정에 따라 로고와 광고에만 사용않되면 되는것이고 악질적으로 비하하지않으면 되는것으로서 패션에 국기도안을 새긴것은 국기에 대한 릉모가 아닌 애국심의 표현으로서 위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으며 마치 축구팬의 얼굴에 새겨진 국기도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국기가 비키니에 새겨지는것은 심심치 않게 찾아 볼수 있다고 보충설명하였습니다.

반대측:

국기에 대한 불경의 뜻은 수립당내에서 비키니 패션쇼이미지로 국기를 사용한것이고, 모델들은 오성붉은기를 몸에 감고 쇼를 하였다는것입니다. 국기도안을 비키니에 인쇄하였다는자체가 국기에 대한 불존경인것으로 국기에대한 릉모의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최측이 이벤트를 진행하기전에 중국 백성들의 접수능력을 파악하고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릉모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과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16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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