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4년 2월 1일 에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에 의하여, 제 19 조례 규정: 중국인민은행의 허가 없이, 어떤 선전품, 출판물 혹은 기타 상품상에서 인민페 이미지를 사용하면 않된다고 결정되였습니다.
이런 " 아동지페 " 제작자와 출판자의 행위는 이미 위법하였고, 유관부문은 응당 연합행동하여, 엄격하게 인쇄, 판매 " 아동완구지페 " 의 위법행위를 타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교, 학부모들도 정확한 교육으로 수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 가짜 화페 " 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더욱이 이런완구로 도박을 진행하지 않게끔 아이들을 유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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