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유관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성범죄판형이 2번이상유기도형에 처했고, 관련도형이 3년이상 축적되여있는 범인에게, 형기가 다되여 5년이내에 다시 범할경우, 이 전자 팔찌를 착용할 대상으로 됩니다."
이《전자팔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은 그 행동이 추적을 받을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뚜렷하게 경찰에게 장악할수있습니다.
이런 공능으로 추측하여 보면, 이 《전자팔찌》는 하나의 GPS접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팔찌이기때문에 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되면 당연히 손쉽게 벗을수있다는 점인데, 이 제품의 의미는?
한국 법무부에서는 응당 《황가나이트》에서 처럼, 직접 GPS접수기를 범죄자 체내에 주입시키는편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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